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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분야

시민 · 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 및 지자체 규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등
    ※ 제외대상 : ① 조세 · 수수료 · 과태료 · 과징금 관련 건의, ②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안 · 진정 · 민원 · 시책 건의

처리절차

중앙부처 규제

  1.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2. 법무규제담당 검토
  3. 중앙부처 건의
  4. 결과 회신

지자체 규제

  1.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2. 법무규제담당 검토
  3. 담당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5. 결과 회신

접수방법

  • 우편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메일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ohdb1234@korea.kr)
  •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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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8.28 17: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