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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적극행정의 개념정의를 나타낸 표
행정의 개념
  •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
    공익을 지향해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목적(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달성하는 것
불성실행정
(비난대상)
수동행정
  • 상급자의 지시나 민원인의 요구 등 외부의 간섭이 있을 때에만 일하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협의의 소극)
  •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법적책임과 징계 사유에 해당
(광의의 소극)
  •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법적 책임은 가볍지만, 도덕적 사회적 책임
성실행정
(권장대상)
능동행정
  • 법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업무행태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법치행정의 범위 내)
  • 자신의 직위에서 기존 업무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새로운 업무와 수단들을 스스로 찾아 행하는 업무행태.
  • 단, 법, 제도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
(법치행정의 보완)
  • 책임질 때 지더라도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행태.
  •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적극행정의 면책)
  • 행정의 결과가 적극행정으로 판단1되면 결과가 실패로 드러나거나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보통 이상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갖고 업무 처리)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최선을 다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행위의 결과에 따른 효과는 고려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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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혁신담당 (☎ 055-930-3073)
최종수정일 :
2020.03.23 17: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