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적합한 전문가를 미리 확보하는 인력인행제도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합천군민으로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경험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있는 자로 우리군 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리군 민원사항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자
모집분야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산업·경제, 교육·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모집기간
2024. 3. ~ 계속
신청방법
(온 라 인) 합천군청 홈페이지 내 위원회 인재풀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오프라인)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민원실(민원지적과, 읍면)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 작성·제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우편 제출
※ 서면접수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읍·면 총무담당
※ 우편접수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제출서류) 합천군 위원회 인재풀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자)
등록통보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인재풀 등록 대상자 개별 통지
※ 군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신청과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실무부서에서 개별 연락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군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선정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