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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위원회 인재풀이란?

합천군에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적합한 전문가를 미리 확보하는 인력인행제도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합천군민으로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경험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있는 자로 우리군 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리군 민원사항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자

모집분야

  •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산업·경제, 교육·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모집기간

  • 2024. 3. ~ 계속

신청방법

  • (온 라 인) 합천군청 홈페이지 내 위원회 인재풀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오프라인)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민원실(민원지적과, 읍면)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 작성·제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우편 제출
    ※ 서면접수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읍·면 총무담당
    ※ 우편접수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제출서류) 합천군 위원회 인재풀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자)

등록통보

  •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인재풀 등록 대상자 개별 통지
    ※ 군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신청과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실무부서에서 개별 연락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군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선정 제외함.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위원 명단이 우리군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기획담당 055-930-30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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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055-930-3024)
최종수정일 :
2024.03.12 17: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