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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 선정

번호
28088233
작성일
2023-01-16 14:58:14
작성자
강○○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천세정( ☎ 055-930-3352 )
조회수 :
85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 착한가게 제도
시행요청

합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일전 어머님이 이용하는 노인 복지용구 전동카
소모품 부속을 구입하러
합천읍내에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속을 구입할려고 하니
가격이 타지역 시중가보다
3~5배 비싸게 판매를 하면서
황당한 거짓으로 비싼이유를 설명 합니다

합천은 타지역에 비례하여 노령인구가 많은 현실인데


시중에 다양한 판매점이 있지만 노인들이 비교 구매 할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지고
합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사용중 고장이 나면
가까운 합천에서 정비할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폭리로 정비.부속판매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 들이 믿고 이용할 수있는 가게로 만들기 위해서
합천군에서도 .착한가게. 선정제도를 시행 해주시길 건의 합니다

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착한가게 선정 제도 를 참조하여
합천군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군에서 시행을 해주십시요

착한가게 선정위원은
복지위원회나
이장협의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여 주시면

노인들도 착한가게를
믿음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발전하는 합천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1-17 11:23:18
작성자
천세정

❍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전동카 수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군에서는 35개 업소를 착한가게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식분야이고 목욕탕, 이발소와
같이 비외식 분야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먼저 착한가게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가장 먼저 업체에서 착한가게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된 업체는
주메뉴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메뉴가 착한가격이어야 하고(23년부터 신규 2개,기존업체 24년부터) 업소가
청결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료 30%, 분기별 종량제
봉투(50ℓ) 24장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는 착한가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매출 감소를 감안하야여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착한가게 업소 정비시에 적극적인 홍보로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교통과(930-3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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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4 18: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