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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홍보

작성일
2023-01-18 18:22:5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63

군청전경

군청전경

합천군,‘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홍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8일,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합천군 누리집(www.hc.go.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경남도 시책을 포함한 ▲생활·세제 분야 8건 ▲창업·일자리 분야 9건 ▲사회·복지보건 분야 21건 ▲여성·가족·교육 분야 15건 ▲주거·교통분야 14건 ▲농림·축산분야 9건 ▲문화·관광·환경분야 11건 등 총 7개 분야, 8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생활·세제분야에선 기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공평과세 실현을 반영했고, 특히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자리 분야에선 디지털 경제시대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의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며, 기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장 접수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선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약 8만3천원이 인상됐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하여 소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과 보수교육비를 각각 월 5만원씩 지원한다.

여성·가족·교육 분야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록 시 1인당 9만5천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군민 기초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교통 분야에선 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마을 방송 청취를 통해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할 예정이며, 관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7%이하로 변경되었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금년 5월부터는 관내 농업인이면서 기본 자격만 갖추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기존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 연령 또한 만70세 미만에서 만7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월9만5천원 인상과 더불어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또한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김정욱(930-30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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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