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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의무적용사업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사업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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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19.08.08 16: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