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0-1163호
- 등록일 :
- 2020-10-22
- 게재기간 :
- 2020-10-22~2020-11-11
- 담당부서 :
- 건설과
- 담당자 :
- 윤정환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47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고
다. 예고기간 : 2020.10.22. ~ 2020.11.11. (2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