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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0-1164호
등록일 :
2020-10-22
게재기간 :
2020-10-22~2020-11-11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담당자 :
이진록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353
  • (입법예고)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예고기간 : 2020. 10. 22. 〜 11. 11.(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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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