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1-451호
- 등록일 :
- 2021-03-23
- 게재기간 :
- 2021-03-23~2021-04-12
- 담당부서 :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 김희재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173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03.23~04.1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