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1-466호
- 등록일 :
- 2021-03-25
- 게재기간 :
- 2021-03-25~2021-04-14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이현화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122
「합천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3. 25. ~ 4. 14.(20일간)
붙임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