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1-1357호
- 등록일 :
- 2021-10-19
- 게재기간 :
- 2021-10-19~2021-10-29
- 담당부서 :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 진이근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192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0. 19. ~ 10. 29.(10일간)
붙임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