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2-317호
- 등록일 :
- 2022-03-15
- 게재기간 :
- 2022-03-15~2022-04-03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문갑주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122
1. 「합천군 부과징수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2. 3. 15. ~ 4. 3.(20일간)
붙임 합천군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