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3-77호
- 등록일 :
- 2023-01-19
- 게재기간 :
- 2023-01-19~2023-02-08
- 담당부서 :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 구보성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1-3173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01. 19. ~ 02. 0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