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알림
- 작성일
- 2020-02-28 11:17:44
- 작성자
-
기획감사관
- 조회수:
- 1197
-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4. 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괄 연장 제외대상>
● 시행당시(2.24.) 출국하여 해외 거주 중인 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
● 직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시행규칙32조)', '출국기한의 유예(시행규칙33조)'을 받은 자
● 소재불명자 등 불법체류자
● 시행(2.24.) 직전에 체류기간연장 등의 민원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미 신청한 사람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 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동 연장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자주찾는서비스-'체류기간 확인')에서 본인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