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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일
2022-10-07 13:36:16
작성자
기획감사관
조회수:
483
담당자 연락처:

국선대리인제 안내 리플릿

국선대리인제 안내 리플릿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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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055-93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