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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작성일
2018-02-26 15:20:39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2420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 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붙이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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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055-93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