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6.8.~6.9.) 및 선거일(6.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6.)부터 선거일 전 3일(6.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261조는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직원(근로자)이 있는 경우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