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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취득세 감면 사전컨설팅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0-06-04 15:10:24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359
담당자 연락처:
취득세 감면 요건이 사례별로 다르고 구비서류도 복잡해 납세자들이   착오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서비스명 : 취득세 감면 사전컨설팅 서비스
- 신청대상 : 취득세 감면관련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납세자 누구나
- 신청내용 :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감면율, 감면조건 등을 알고싶은 경우/신고절차와 서류, 세율 등 미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로 신청(우편,방문,팩스)
-추진절차 : 서류 사전검토 후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검토결과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4,3126)

붙임  1. 취득세감면 사전컨설팅 서비스 안내문
           2. 사전컨설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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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세정담당 (☎ 055-93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