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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확대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2-09-30 09:21:11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366
담당자 연락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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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