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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용주교)

작성일
2021-11-30 09:08:35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
472
담당자 연락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설물명 : 용주교(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번지 일원)

  ○  관리주체 : 합천군청 경제건설국 건설과
  
  ○  종       별 : 2종시설물

  ○  등       급 : D등급

  ○  준공년도 : 1983년 10월 01일

  ○  시설물 번호 : BR1983-0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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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3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