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대 상 : 1층 30평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
○ 과 태 료 :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1~30일 1일당 1만원 추가, 31~60일 1일당 3만원 추가, 60일 초과 1일당 6만원 추가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음식점, 숙박업 등) 및 사용개시 전까지(주유소, 공동주택 등) 가입
- 기존시설 : 보험 만료일까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