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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일
2022-05-02 10:53:38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411
담당자 연락처:
재난배상책임보험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대    상 : 1층 30평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
○ 과 태 료 :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1~30일 1일당 1만원 추가, 31~60일 1일당 3만원 추가, 60일 초과 1일당 6만원 추가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음식점, 숙박업 등) 및 사용개시 전까지(주유소, 공동주택 등) 가입
  - 기존시설 : 보험 만료일까지 가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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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055-93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