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는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명판 및 인증서를 발급하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19.3월~) 중에 있습니다.
2.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시설물의 경우 정부(국비·지방비)가 인증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제도 시행 3년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신축건축물이 지진안전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취득세)의 5%를 감면해주는 혜택(붙임)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