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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18-03-19 17:57:20
작성자
묘산면
조회수:
750
담당자 연락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소득범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세율) 1% ~ 2.2%
●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 필요
●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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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묘산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433)
최종수정일 :
2023.09.08 09: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