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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작성일
2020-11-26 20:00:45
작성자
대양면
조회수:
84
담당자 연락처:
□ 합동점검 개요 
  점검주체 : 합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점검기간 :‘20. 11. 27.(금) ~ 12. 03.(목) , 1주일간
   ※ 사전홍보기간 : ‘20. 11. 24 ~ 11. 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점검기간을 최소화 함.
   점검지역 : 군청,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 점검방법 : 합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점검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위반유형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속
      여부는 점검 주체 판단에 따름

□ 합동점검대상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현장 확인 시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시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앱을 활용(또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무효표지 확인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주차가능표지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방해로 각각 단속)

  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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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793)
최종수정일 :
2024.04.17 09: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