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점검 개요
점검주체 : 합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점검기간 :‘20. 11. 27.(금) ~ 12. 03.(목) , 1주일간
※ 사전홍보기간 : ‘20. 11. 24 ~ 11. 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점검기간을 최소화 함.
점검지역 : 군청,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점검방법 : 합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점검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위반유형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속
여부는 점검 주체 판단에 따름
□ 합동점검대상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현장 확인 시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앱을 활용(또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무효표지 확인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주차가능표지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주차위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이 행위로
인해 1면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주차방해로 각각 단속)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주차방해)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