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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 :
    합천군 군비
  • 융자조건 :
    1인당 10,000천원 이하, 연3.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대상 :
    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자
    • 소매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필요서류 :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조사서 1부
    • 재정 보증서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 첨부
      • 보증인 납세실적 증명서 각 1부(보증인의 연간 납세실적이 5천원 이상인 자 1인)
    • 학자금일 경우 학교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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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1.08.25 09: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