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이용절차
이미지크게보기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누리집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초의료보장의 해당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