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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 의뢰서)
    1차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회송(의료급여 회송서)이미지크게보기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의 항목으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1종 수급자
  •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 (※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 기준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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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3)
최종수정일 :
2023.06.27 17: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