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19 (금) 오후 09:34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 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6096-2044)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2)
최종수정일 :
2021.08.26 1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