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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章

청소년 헌장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 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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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청소년문화의집 (☎ 055-930-3914)
최종수정일 :
2019.07.30 14: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