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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들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로,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두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15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제시하여도 학생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