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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치위원회란?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정책건의나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 자율․참여기구를 말합니다.

합천군청소년자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구성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 합천군청소년자치위원회규정
  • 구성인원 : 20명(중학생11, 고등학생 9)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회 년1회, 임시회 및 워크샵(필요시 개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 합천군 청소년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 다른 시․군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협의
  • 청소년시설운영 제안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
  • 기타 합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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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청소년문화의집 (☎ 055-930-3914)
최종수정일 :
2022.05.10 13: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