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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전문강사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지침 필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