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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2023년 4월 20일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의 항목으로 전입장려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 생애 1회 지급
  • 1인당 10만원
  • 2023. 1. 1. 이후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4인 이상 가족 : 100만원
    (이전 전입가족은 70만원)
미래성장활력과
930-3587
전입학생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전입 시 1회 지급
  • 1인당 10만 원
전입유공
장려금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전입자 1인당 1회에 한정함
  • 전입자 5명~9명 : 50만 원
  • 전입자 10명~14명 : 100만 원
  • 15명 이상 : 150만 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 생애 1회 지급
  • 1인당 50만 원
종량제봉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같은 날, 같은 주소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
  • 1인당 20리터 12매
환경위생과
930-3304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 확인)
귀농 5년 이내 영농 종사 세대주
※ 만65세 이하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최대 300백만원 한도)
농업정책과
930-3942
귀농 5년 이내 영농 종사 세대주
  • 영농 정착 지원(농기계 구입, 기반조성 등)
  • 노후화 된 농가 주택(본체) 수리비 지원
  • 세대당 최대 7백만원 한도 지원
농업정책과
930-3944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등 귀농귀촌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후 예산범위 내 지원(귀농귀촌담당)

읍·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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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24.01.30 09: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