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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일 : 2023년 4월 20일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의 항목으로 출산 및 영유아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항목 지원자격 지원내용 담당부서
결혼축하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 직업 등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관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입하면 지급
  • 1년 경과: 300만 원
  • 2년 경과: 100만 원
  • 3년 경과: 100만 원
미래성장활력과
930-3587
첫만남이용권 2022.1.1. 이후 출생아
  • 첫째 200만원
  • 둘째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등으로 지급)
    (둘째이상 300만원 24.1.1.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 첫째: 100만 원(일시금)
  • 둘째: 300만 원
    (100만 원씩 3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급)
입양장려금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첫째: 100만 원(일시금)
  • 둘째: 300만 원
    (100만 원씩 3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급)
다자녀지원금 만 7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가 있고, 부모와 첫째·둘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
  • 둘째 이상 월 15만 원
학자금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한 중·고등학생이 신청일 기준 부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대학생은 부모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지급
  • 중·고등학생: 분기별 10만 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 원
    ※ 신청한 달이 속한 분(반)기부터 지급

읍·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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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정책담당 (☎ 055-930-3586)
최종수정일 :
2024.01.30 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