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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12대 증차 예정
이용대상자 | 공통서류 | |
---|---|---|
중증보행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심한 장애) |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자 |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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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인정서 |
※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남도내 환승·연계 이용차량 제한 없음
※ 그 외 이용대상자는 병원 목적에 한해서만 관외 이용이 가능, 최대 2시간 대기 가능
(합천 관내 이용 시 별도 제한 없음)
지 역 | 특별교통수단 요금 | 지 역 | 특별교통수단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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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 2,000 | 부산시 | 19,200 |
창원시 | 13,900 | 의령군 | 8,500 |
진주시 | 11,700 | 함안군 | 11,600 |
통영시 | 16,900 | 창녕군 | 8,500 |
사천시 | 14,200 | 남해군 | 20,700 |
김해시 | 20,200 | 하동군 | 17,300 |
밀양시 | 15,900 | 산청군 | 11,800 |
거제시 | 26,200 | 함양군 | 11,400 |
양산시 | 23,900 | 고성군 | 15,500 |
대구시 | 10,200 | 거창군 | 7,900 |
※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요금변동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