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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 9대

※2024년 말 12대 증차 예정

운영시간 : 상시 24시간

교통약자 콜택시 모습

운행지역

  • 합천군 관내, 경상남도
  • 부산·대구광역시
  • 경북 고령군, 성주군

이용방법

  •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1566-4488(사전예약제)
    ※ 콜센터 이용 및 기타 문의 : 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 055-931-0005

이용대상자 및 증빙서류

이용대상자,공통서류의 항목으로 이용대상자 및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용대상자 공통서류
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증명서(심한 장애)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대리인 위임 :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자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서

※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남도내 환승·연계 이용차량 제한 없음
※ 그 외 이용대상자는 병원 목적에 한해서만 관외 이용이 가능, 최대 2시간 대기 가능 (합천 관내 이용 시 별도 제한 없음)

운행요금표(시내: 농어촌 버스 2배/ 시외: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지역,특별교통수단 요금의 항목으로 운행요금표(시내: 농어촌 버스 2배/ 시외: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제공
지 역 특별교통수단 요금 지 역 특별교통수단 요금
관 내 2,000 부산시 19,200
창원시 13,900 의령군 8,500
진주시 11,700 함안군 11,600
통영시 16,900 창녕군 8,500
사천시 14,200 남해군 20,700
김해시 20,200 하동군 17,300
밀양시 15,900 산청군 11,800
거제시 26,200 함양군 11,400
양산시 23,900 고성군 15,500
대구시 10,200 거창군 7,900

※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요금변동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절차

  1. ① 회원 등록 접수
    (주소지 읍면)
  2. ② 심사 및 결과 통보
    (건설교통과)
  3. ③ 대상자 결과 통보 및
    이용방법 설명
    (주소지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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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 055-930-3372)
최종수정일 :
2024.08.09 16: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