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12.14 (토) 오전 12:18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접수처 : 민원지적과
  •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 구비·제출서류 : 공통(신규등록신청서 : 등록관청에 비치)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제출용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입차의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타 시도 :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번호판 대금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5)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