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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신고)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의 항목으로 합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건축물)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황색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신호대기 차량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황색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확인 가능한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인도
    • 황색실선이면서 연석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 등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9시~18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1시~14시
기타
구역
  • 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 기타 주정차금지구역
평일
09~18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1시~14시
30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단속시간 및 과태료

단속유형,과태료 금액,비고의 항목으로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단속시간 및 과태료를 제공하는 표
단속유형 과태료 금액 비고
승용차 승합차
  • 인도 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의견제출 기간 자진납부시
(20% 감경)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노인보호구역
8만원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교차로모퉁이 5m,버스 정류소 10m,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인도
1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3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상태 차량
7 기타지점(상기 1~6지점 이외에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 중 지자체별로 정한 지점)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8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주세요 qr코드(http://m.site.naver.com/13n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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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 055-930-3372)
최종수정일 :
2025.10.30 11: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