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장이 합천군내에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 신기술개발 및 기술 집약형 업체
-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
- 이자보전 : 3.5%
- 자금종류 :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
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신협, 강양새마을금고,합천축협,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농협,
가야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우체국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930-338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