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우리 군에 본점 및 연구소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투자액 5천만원 이상인 기업
- 투자완료 후, 공고일 이전 신규고용인원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신규고용인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지원내용(기업)
- 지원액 : 신청인원(신규고용)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3)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 보조금 신청서,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지원신청시)
-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서류, 고용인원 인건비 지급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