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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백만원(부가세 비포함) 이상 투자한 기업

지원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지원조건

  •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 신규투자금액 : 소기업(50백만원 이상), 중기업(300백만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 1명이상(6개월 이상 고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예산범위 내)

신청시기

2월 중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장소 및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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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24.03.22 1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