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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리 군에 본점 및 연구소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투자액 5천만원 이상인 기업
  • 투자완료 후, 공고일 이전 신규고용인원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신규고용인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지원내용(기업)

  • 지원액 : 신청인원(신규고용)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3)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 보조금 신청서,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지원신청시)
    •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서류, 고용인원 인건비 지급내역 등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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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25.06.04 09: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