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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지방 신·증설기업 또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지방 신·증설기업

  •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10인이상 상시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10억원 이상 투자
  •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인 기업에 한해 지원
  • 업종 : 경상남도 선도·전략·특화업종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부동산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지원내용(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

구분,지원내용,교육훈련 지원,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지원내용 교육훈련 지원 비 고
지방 신·증설기업
  • 입지지원: 미지원
  •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9~15%이내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지원: 입지금액의 25~40% 이내
  •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9~15% 이내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신청기간

매년 자금소진 시까지

문의처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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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24.03.21 18: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