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및 지원 규모 : 60억원/3억원(※매년 변동 가능)
지원대상
- 합천군에 사업장(대표자 주소 포함)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대표자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대출금액, 상환방법,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조건 및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대출금액 |
상환방법 |
지원내용 |
| 창업.전세자금 |
50백만원 이내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
5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
| 경영안정자금 |
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신협,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축협,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농협, 가야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우체국
지원절차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상담 및 융자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취급금융기관
접수된 신청서 제출(매일)
취급금융기관→군청
서류검토및지원여부 최종결정
군청(심의위원회)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
군청→신청자,취급 금융기관
대출 및 대출 현황통보(즉시)
취급금융기관→군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