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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50%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특법 제6조제1항,2항)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100%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조특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재산세 100%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조특법 제121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0%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100%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종합토지세 100%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0%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조특법 제63조
50% 전액 감면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조특법 제63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50%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 내 조특법 제64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100%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276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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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25.06.04 09: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