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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제출)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