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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