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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각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일

  • 2024.4.30. (1월 1일 기준)
  • 2024.10.31.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 기간 : 2024.4.30. ~ 5.29. (1월 1일 기준) / 10.31. ~ 11.29. (7월 1일 기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FAX(055-930-3198)로 제출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www.kras.go.kr)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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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055-930-3233)
최종수정일 :
2024.01.09 17: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