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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요령

구분,배출방법,배출요령의 항목으로 쓰레기 배출 요령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배출방법 배출요령
타는 쓰레기 황색 종량제 봉투
  • 배출시간 : 저녁 8시 이후~새벽4시
  • 토요일 쓰레기 배출 금지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배출
  •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청색 피피(PP) 포대
음식물쓰레기 연분홍색(보라색) 종량제 봉투
(※공동주택 경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에 배출)
재활용품 일반 투명 봉투
  •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 배출
  •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새 전자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무상수거 가능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수거 불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동참해 주세요!

음식점에서는..

  • 소형찬기 또는 공동찬기를 사용하여 먹을만큼만 음식을 담으세요.
  • 남은 음식 포장해 가세요.
  • 조리한 음식은 인근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기부하세요.(푸드뱅크사업)
  • 먹지 않는 음식(밑반찬)은 미리 반납하세요.

가정에서는..

  • 냉장고 내 식품의 종류와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알뜰한 장보기와 유통기한 지난 식품 안버리기를 실천하세요.
  • 미리 손질이 되어 있는 식품(채소, 생선 등)을 사세요.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꼭 짜내어 무게를 줄여 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주변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납니다.

학교에서는..

  • 먹을만큼만 급식을 받아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 주 1회이상 잔반없는 날로 지정 운영합니다.
  • 학급별 잔반그래프 작성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에 동참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면 안 되는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찌꺼지, 기타 등 정보를 제공하는 표
채소류 옥수수껍질, 옥수수대(속)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두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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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 055-930-3304)
최종수정일 :
2019.11.21 14: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