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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농촌폐비닐 | 농약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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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장려금 (kg당 보상) |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군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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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요령 | 하우스 및 멀칭용 폐비닐을 구분하고 색상(흑색, 백색)별로 구분하여 흙, 자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 유리, 플라스틱, 봉지를 구분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마대에 넣어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 |
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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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가(원/kg) | 우유팩교환센터 화장지 1개교환기준 | 재활용품 kg당화장지 교환개수(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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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 단가 | 장려금단가 | 지급총액 | ||||
고지 | 64 | 36 | 100 | 2.5kg | 0.4개 | |
종이팩 | - | 130 | 130 | 1kg | 1개 | |
헌옷 | 85 | 45 | 130 | 1kg | 1개 | |
장판 | 54 | 36 | 90 | 2kg | 0.5개 | |
고철 | 88 | 52 | 140 | 2kg | 0.5개 | |
철캔 | 79 | 41 | 120 | 2kg | 0.5개 | |
알류미늄캔 | 800 | 400 | 1,200 | 0.5kg | 2개 | |
PET병 | 246 | 124 | 370 | 1kg | 1개 | |
스티로폼 (잉고트) | 300 | 150 | 450 | 1kg | 1개 | |
비닐필름류 | 무상 | 100 | 100 | 1kg | 1개 | |
혼합플라스틱류 (PP.PE.PS 등) | 114 | 66 | 180 | 2kg | 0.5개 | |
흰병류 | 44 | 26 | 70 | 1kg | 1개 | |
청갈색병류 | 30 | 20 | 50 | 1kg | 1개 | |
농약 빈병 | 유리병 | 150 | 판매금액의 40% | 60 | 판매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수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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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800 | 320 | ||||
봉지류 | 2,760 | 1,100 |
※ 2016. 6. 17. 헌옷, 잉고트 매각단가 인하
종류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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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이 | 신문지, 책자, 노트, 상자류 등 |
비닐코팅, 테이프, 철재부분 제거 후 배출 | |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1회용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하게 눌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보관, 배출 | |
고철류 | 철사, 못 등 금속과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구리 등) 등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등 부피를 최소화하고 내용품을 비워서 배출 |
유리병류 | 맥주, 콜라, 드링크류의 음료수병류로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 배출 |
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등을 부피를 줄여서 배출 |
스티로폼 | 흙을 털어서 깨끗한 상태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봉지류 | 제품포장재류(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봉지등) |
1회용비닐봉지에 한데 넣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배출 | |
장판류 | 둥글게 말아서 묶어 배출 |
헌의류 | 양복, 면내의, 점퍼, 아동의류 등 |
이불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 |
폐형광등, 폐건전지 |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에 있는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으로 배출 |
폐휴대폰 | 읍·면사무소에 배출 |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하고 용기별로 구분하여 농약빈병수거함에 배출 | |
영농폐기물류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
하우스용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묶어서 폐비닐 집하장에 배출 (농사용 폐비닐 외 부직포, 호스 등 기타 농사용 폐기물은 제외 | |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
전용수거용기 또는 지정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원형을 유지하여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