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방법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해당 폐기물 앞면에 부착하여 배출
신고
(읍면 환경개발담당)
접수 및 결제
(스티커 발부)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현장방문수거
(읍면사무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결제 후 신고필증 인쇄하여 부착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신청번호를 적어 배출
신고
(인터넷누리집)
접수 및 결제
(신고필증 인쇄)
신고필증 부착 또는
일련번호 기입하여 배출
현장방문수거
(읍면사무소)
※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센터를 이용하시면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센터
- 예약 방법 :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월~금)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신정,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