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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 민원내용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 연락처 : 055-930-3302
  • 처리기간 : 3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할사항 : 신청서 1부 (작성시 이장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 민원서식 : 읍.면사무소 및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비치

민원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읍.면 환경개발담당, 군청 환경위생과)
  3. 검토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4. 포획계획 수립
    (대리포획자 선발)
  5. 결재
    (군수)
  6. 결과 통보

수렵면허(갱신,재교부,변경)신청

  • 민원내용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
  •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 연락처 : 055-930-3302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0원
  • 기타비용 : 면허세 읍.면 12,000원
  • 관련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 신청
    • 면허시험합격증
    • 강습이수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1종 100,000원, 2종 150,000원)
  • 수렵면허 갱신
    • 신체검사서 1부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원본) - 분실한 경우 멸실경위서
  • 수렵면허 재교부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제외) 멸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 멸실경위서
    • 증명사진 1매

민원처리 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환경위생과)
  3. 결재
    (군수)
  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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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 055-930-3302)
최종수정일 :
2019.11.21 14: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