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이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수도 계량기의 폐전 또는 이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폐전신고
현장조치
(담당자 : 수도계량기회수 및 급수량조절)
-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 폐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폐전을 결정하여 수도 계량기를 회수하고 급수량을 조정합니다.
- 급수량 조정은 폐전 신청 접수일로 조정, 징수하며 접수일이 당해 수전의 검침 정례일 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합니다.
수도계량기 이설신고
공사시행
(담당자 : 대행업체-관계공무원 입회)
수도계량기 이설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군수의 이설 승인이 나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대행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