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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상상황 | 근무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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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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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예비특보 또는 대풍경보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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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Ⅰ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태풍 예비특보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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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Ⅱ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경보 또는 태풍 주의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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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Ⅲ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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