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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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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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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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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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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 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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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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